공지사항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경기대진TP
21-11-12
15,89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을 안내하오니 도(실・과・소), 시・군,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내지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 등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 사항>
가. 적용기간: 2021. 11. 13.(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일시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 경기도
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도(실・과・소), 시・군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도(실・과・소), 시・군에서는 해당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 고 |
| 모임・행사 |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 |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 오기정정 |
가. 적용기간: 2021. 11. 13.(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일시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 경기도
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도(실・과・소), 시・군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도(실・과・소), 시・군에서는 해당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