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유하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주소 복사

클린신고센터

주요업무

클린신고센터는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임직원의 부패·비위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내·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01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권 개입 행위

기타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02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 폼을 작성하여 이메일(clean@gdtp.or.kr) 발송

하단 제보하기를 통하여 제보

03
신고자 보호

해당 내용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윤리팀 직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일체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보호됩니다.

04
기타사항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중 비리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 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공익신고

신고범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등 각종 공익침해 행위

바로가기
02
부패행위 신고

신고범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바로가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상제도표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