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주요업무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임직원의 부패·비위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내·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권 개입 행위
기타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해당 내용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윤리팀 직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일체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중 비리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 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요건 |
|---|---|
| 보상금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 |
| 포상금 |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