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관동대학교 RIS목재가구사업단 기업지원 재공고
가톨릭관동대학교 RIS사업단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공고 제 2015-02호
『2015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 사업(재)공고』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사업 육성사업]
가톨릭관동대학교 RIS사업(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육성사업)에서는 지역 내에 소재한 목재가구관련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8월 24일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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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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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목재가구산업의 가구 제품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지역의 목재가구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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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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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
◦ 사업기간 : 2015.03.01.~2016.02.29
◦ 사업예산 : 146,000천원
◦ 주관기관 :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재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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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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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동해시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목재가구관련 제작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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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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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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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
CI, BI 디자인개발 |
기업당 3,000천원 |
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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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제작지원 |
기업당 3,000천원 |
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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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IT 융합기술 시제품개발지원 |
20,000천원(4개제품) |
1개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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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목재융합제품시제품개발지원 |
20,000천원(4개제품) |
1개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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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쟁력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선지원 |
15,000천원(3개제품) |
1개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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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품 시험분석 |
20,000천원 |
1개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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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자인 개발지원 |
기업당 2,000천원 |
5개사 |
※ 업체당 2개 지원 프로그램까지 지원 가능
※ 지원규모와 업체수는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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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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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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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0∼’15.09.04 |
∘ 사업계획에 의거한 기업지원 모집 공고 ∘ 수행기관 홈페이지 게시 ∘ 대상 기업별 홍보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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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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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0∼’15.09.04 |
∘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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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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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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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15.09.11 |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서면평가 후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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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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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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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4∼’16.01.15 |
∘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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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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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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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6~’16.01.30 |
∘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전문가를 활용하여 결과 평가·정산 후 사업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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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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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며
필요 시 발표평가 병행할 수 있음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별 내부 평가 후 선정
◦ 선정통보 : 선정 대상기업에 대하여 개별통보
◦ 지원금지급 : 지원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받아 결과 평가를 통해 용역업체에 직접 지급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외부평가위원 6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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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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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5년 8월 10일 ∼ 9월 4일, 18:00까지
※적격기업이 없을 시 사업기간 내 수시 접수/지원(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후 대표자 인감(또는 직인)을 날인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양식 : 공고문의 해당 첨부파일 작성
◦ 접수처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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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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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RIS목재가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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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연구원 033-641-1977 |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641-28 가톨릭관동대학교 R&B파크 104호 RIS목재가구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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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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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석 연구원 033-650-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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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강로 2326번길 4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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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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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팀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자작동588-4번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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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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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별첨양식)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 참여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12년도, ’13년도, ’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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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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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식 제1호】
2015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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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
신청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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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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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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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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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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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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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동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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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 |
대표자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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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부서/직위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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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 |
팩 스 |
- - |
이동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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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신청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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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BI디자인 개발 |
□ |
카탈로그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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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
□ |
패키지 디자인 개발 |
□ |
가구관련 시험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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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VAT 제외) |
신청지원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
총비용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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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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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계획서 1부 ② 신청기업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012, 2013, 2014년) ④ 산업재산권 사본(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⑤ 업체․제품 카달로그(팜플렛, 브로우셔 포함) 1부 ⑥ 세부지원사업 소요비용 산정을 위한 견적서 등 (※ 필수제출)
위와 같이『2015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의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신청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운영제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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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제2호】
지원사업 계획서
■ 신청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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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업의 능력 기술 ※ 관련산업 동향 및 개발 필요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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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연구, 개발 내용 기술 (도표, 그림 등 사용) ※ 개발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작성 ※ 단, 신청 내용에 맞추어 기술할 것 ※ R&D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 ※ 단, 신청 내용에 맞추어 기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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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사업화 계획) |
※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이용한 사업화 방법 및 활용 방안 기술 (도표, 그림 등 사용) ※ 마케팅 전략 등도 기술 ※ 지원을 통한 기업체의 실질적인 효과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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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
※ 당 사업을 통한 증가효과에 한정하여 기대효과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커피 관련 제품의 전체 매출액 기술시 전체 매출액을 따로 기술할 것) ※ 산출물과 성과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세부지원사업 1개 사업당 한 장(1 page)이상 작성요망, 내용은 수치를 이용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소요비용 산정요망
【신청서식 제3호】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참여확약서
당 사는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지원실적 요청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기 제출한 “지원분야 활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할 때 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5. 정해진 사업목적 외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반납한다.
6. 당사는 세부사업별 지원을 받는데 있어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수령금을 반환 한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이사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