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026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구내식당 위탁운영
2. 목적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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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재지 |
지 번 |
건물명 |
임대장소 |
식수 |
임대면적(㎡) (전용면적) |
보증금 (원) |
관리비 (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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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588-2 |
종합지원센터 |
구내식당 (매점포함) |
70 |
960.20 (521.95) |
선수관리비 |
실비정산 |
2. 현장설명 및 장소
○ 2014.08.22. 14:00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식당현장)
3. 선정방법 :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통한 평가
4. 참가자격
○ 현장설명 참가업체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 (식품접객업) 마목(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개인[민법상 성년(만20세)이상인
자] 또는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정부의 ‘12.
3. 21.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논의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입찰참여를 배제함)
5. 신청기간, 선정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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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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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8. 18(월) 18:00 ~ 2014. 8. 25(월)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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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시 |
2014. 8. 26(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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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장소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무관리팀 |
6.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의 제출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무관리팀으로 직접 제출하시
고, 우편 접수는 불가 합니다.
7. 계약조건
○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 선수관리비는 추후 협상에 따릅니다.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정관에 의거 관리비는 매월 징수합니다.
○ 수탁자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준하는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식당과 매점은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식당 및 매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시설(내부시설 및 기구류)의 설치는 임차
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재산의 가치를 손상, 구조변경, 영구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단가는 4,500원 이하 공급 가능하여야 합니다.
8. 선정의 무효 및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선정자의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법 : 제안서를 바탕으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구성한 평가 방
식에 의한 평가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낙찰자는 2014. 9. 1일까지 계약을 완료 하여야 하며, 대금납부방법은 계약체결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명의의 계좌로 한다.
11. 공통조건
○ 참가업체는 사전에 대상 물건의 현장 확인 하여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정업체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행정상 법률상의 제 규정 등 불이
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 선정공고 및 집행, 계약 등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무관
리팀 (☎ 070-4352-5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8. 18.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