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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관리자
23-12-12
9,106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

주요내용

 -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우대금리 저축

 - (지원한도) 대출 최대 5백만원(최초 3백만원-연장 시 증액) / 저축 5백만원

 - (적용금리) 대출 4.752% / 저축 2.7% ('23.10.20. 기준)

               (대출 COFIX 신규 + 0.932%p, 저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p)

 - (지원기간) 최장 10(매년 연장)

신청접수 : '23.10.20.~ 선착순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문의처: 031-120  경기도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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