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리자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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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분야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