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22-07-27
40,947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안내
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2020.1.1.)된 지 3년차가 되었으나 아직도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붙임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문"의 홍보 요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2. 이에 공공재정지급금 청구자 대상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게 되면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7. 2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윤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