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동향
[과학기술/정책동향] 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경기대진TP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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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기타 > 정책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13.(금) 밝혔다.
- 지정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함.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14~‘19년)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됨.
-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대상기업은 ’19.12.13(금)부터 ‘20.2.7(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발행일 | 2019.12.12 |
|---|---|
| 정보제공 |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 정보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원문보기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13.(금) 밝혔다.
- 지정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함.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14~‘19년)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됨.
-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대상기업은 ’19.12.13(금)부터 ‘20.2.7(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